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사회·생활경제·농업교육·환경·의료문화·관광사설·칼럼기획·특집·인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인사   부음  
편집  2024.12.03 [10:05]
박수현 의원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부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농업재해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농업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 편집부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먼저‘양곡법’과‘농안법’은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 1호법안이다. ‘양곡법’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곡 외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농안법’에 의해 지원된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이‘농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법’과‘농업보험법’은 지난 7월 전국적인 수해에 대응해서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박수현 의원이 긴급하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 ‘생산비용 보조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 상향’,‘재해보험 품목에 대한 확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업재해법’은 임가를 포함한 농가가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보험 대상품목이 적은 임업인들에 대한 재해 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한국농업의 위기상황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가지원을 담고 있다”라며 “조속히 시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25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에 첫 번째가 지난 21대 국회의 쌀 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개정안 이었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업 배제 정권’이라는 낙인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4/11/29 [09:22]  최종편집: ⓒ 천안일보
 
  • 도배방지 이미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