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8월 15일(목), 광복절을 맞아 기승하는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 경찰은 8월 7일(수),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도 경찰청 주재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등이 함께 모여 폭주족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위법행위에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또한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함께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에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483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77대에 달하는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하여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올해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은 삼일절(3.1), 어린이날(5.5),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5.18), 현충일(6.6)등 국경일이나 국가적기념일에 게릴라형식으로 발생하였고,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으로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187건을 적발하는 등 폭주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게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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