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4. 3. 28.경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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