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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03 [10:05]
라미드그룹, 천안 입장 골드힐 CC 공사비 미지급 논란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공사를 진행한다는 의혹도
 
황인석

천안시 입장면소재 골드힐 CC 골프장 개발사업에 한창인 라미드그룹이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골프장 공사를 맡은 D 업체 등 하청업자들이 28일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체불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도난 골프장을 인수해 공사를 본격화 한 것은 지난해 말. 라미드그룹의 골프사업 계열사인 주) 버드우드는 A사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여러이유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4월 A사의 협력사인 B에게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편집부

 

그러나 B사는 수개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6억여원을 지출했고 이를 원청사인 라미드에 요구했지만 "A사에게 이미 지급했다.  공사비가 비싸게 책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B사 외에 전기설계사, 중장비 업자 등 다수의 용역업체들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라미드그룹측은 "당초 A사에 집행된 공사비를 B사에게 내려줘야 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서 B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도급업체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천안 골드힐CC클럽하우스’ 가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공사를 진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버드우드에서 계약 시 제출해 준 건축(신축)허가 알림 천안시 공문을 보면 대지면적 9227.0㎡ 건축용도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연면적 7528.41㎡에서 지하주차장 2757.72㎡가 삭제되어 5099.36㎡로 설계 변경됐는데도 건축허가 기준 도면에 명기된 지하주차장 부분을 삭제하고 불법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건축주를 고발조치했다”며 “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4/10/28 [15:01]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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