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동안 산이 통채로 없어질 때까지 서민을 위한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꿈을 일은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그들은 단지 고가의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않되는 서민들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선택했을 뿐인데 내집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채 10년의 허송세월을 한탄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 편집부" 400만원대 아파트'에 사라진 목천면 응원리 임야. 산이 통채로 사라졌어도 내집마련의 꿈은 실현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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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목천 응원리 166-4일원에 조합원 아파트를 짓겠다고 천안시내에 조합원모집 광고 현수막이 나돌던 때가 지난 2015년경.
대행사인 주)삼덕은 당시 아파트 허가가 날수 없는 임야에 400만원대 저가아파트 '월드메르디앙'를 내세워 조합아파트를 짓겠다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쳐 수백명의 조합원을 끌어 모았으나 천안시의 주무부서인 도시과, 주택과에서 아파트 인, 허가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천안시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조합아파트 예정지가 용도구역상 보존산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설명이었다.
더우기 개발예정지인 해당 토지(임야)는 "토지주 A씨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 경매과정에서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지인을 통해 급조한 유령 농업법인(능수)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영농법인의 대표는 당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는 것.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서민을 위한 조합 아파트는 해당토지가 당진간 고속도로건설과 함께 이에 필요한 토취용 골재허가를 받아 임야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인, 허가까지 취득하게 되었지만 장기간에 거치면서 조합설립, 인, 허가를 위한 행정, 조합모집광고, 각종 소송 등을 이유로 조합비를 탕진해 분담금을 추가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비대위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과정에서 천안시가 유령영농법인(능수)에 대한 방치, 인, 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삼덕) 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피해 구제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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