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4.9.2.부터 9.13.까지 중소 건설현장, 정보통신 및 음식숙박업등 임금체불 증가 업종 사업장 132개소를대상으로 「제3차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제3차 현장예방 점검」을통해명절 전 체불발생 및 청산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명절 전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다.
건설현장 점검은 체불 발생에 취약한 관내 총 공사비 20~50억사이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직접불원칙 준수, 체불발생 여부 등 근로자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직접불 원칙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 하는 원칙으로,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팀장 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확인될 시 적극 지도 및 시정지시 할 예정임
정보통신 및 음식숙박업 점검은 관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중 3년간 점검이력이 없으나, 신고사건 접수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선정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4년도 「제3차현장예방 점검의 날」운영 기간 중기관장이 직접 점검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예방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4분기에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테마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근로조건 준수 분위기를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이번 「제3차현장예방 점검」은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명절만이라도 임금걱정없이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전 체불청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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