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조합아파트대행사의 관리부실 및 공금유용 의혹 등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목천읍의 A추택조합의 경우, 지여조합아파트가 한참 붐을 이웠던 2015년 경 40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동주택 총량제에 묶인지역이고 용도구역상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임에도 사전 검토없이 조합대행사가 조합원모집부터 강행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후 도시개발법으로 인, 허가를 받았고 조합원을 다시 모집해 조합이 설립되었고 조합아파트공급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조합원 대부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토지대금, 대행사 대행료, 광고비 등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자금들이 지출됐다. "고 부장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대출까지 일으켜 대출 자금을 신탁회사에 입금, 관리하지 않았고, 조합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의혹있다."며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함에 따라 조합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조합의 자산이 많지 않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A지역조합 아파트 대상토지는 토지주 B씨가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위장영농법인(?)으로 의심되는 영농법인을 설립해 경매로 취득( 취득가 10억대 추정)했으며 이를 조합대행사 능수와 180억에 계약 하는 등 토지주와 대행사 대표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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