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방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천안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도 해제 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져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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