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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9.25 [09:52]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인용' 모든 권한 유지
재판부, 권한없는 충남노회 재판국 결정 '중대한 절차상 하자 ’
 
편집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해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     © 편집부

 

또한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최종우 목사가 소집하여 결의한 임시당회결의가 효력정지 됐다. 이에 따라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김종천 목사의 지위가 유지됐다.

 

이는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재판장 서전교, 육은령, 정희진) 결정에 따라 나온 내용으로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과 ‘임시당회장 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22카합10084)’을 통해 확인됐다.

▲     © 편집부

 

 재판부는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서 ‘채무자(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노회장 고영국)가 채권자(김종천)에 대하여 한 2022. 3. 31.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효력을 위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10민사부의 판결요지는 △합동총회 임원회의 분쟁노회판정에 대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그 무렵 채무자(충남노회)의 임원들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판결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천안중부교회는 재정담당자가 헌금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 발단이 돼  일부 장로가 목사의 사회복지 지원사업까지 횡령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인 간 극심한 갈등을 빚자 교회 총회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일부 장로들이 이 마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리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충남노회의 결정을 의뢰하게 된 것.   충남노회 재판국은 중부교회 김목사에 대해 2022. 3. 31.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내렸고 이에 김목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었던 것.

 

법원이 김목사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적 이유에 대해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그 무렵 충남노회의 임원들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충남노회의 이 사건 직무정지 결정 및 임시 당회장 파송 결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당회는 위 파송 결정에 따라 파송된 최종우의 소집에 따라 개최되었고 △필수적 성원인 당회장 채권자 김종천이 이 사건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당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3.16. 당회 별지1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천안중부교회 곽 장로와 박 장로의 사임 안건, 당회 서기, 재정부장, 노회 파송 총대 변경에 대한 것, 소송비용, 매주일 대예배 설교는 원로목사에게 및 그 외의 설교는 당회 서기에게 일임, 매주일 당회 소집 등에 대해 결의도 효력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중부교회 성도들은 "1천6백여명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나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각종 의혹제기와 유언비어로 중부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되는 성도, 하나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8/10 [10:38]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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