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입장면소재 골드힐 CC 골프장 개발사업에 한창인 라미드그룹이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골프장 공사를 맡은 D 업체 등 하청업자들이 28일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체불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도난 골프장을 인수해 공사를 본격화 한 것은 지난해 말. 라미드그룹의 골프사업 계열사인 주) 버드우드는 A사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여러이유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4월 A사의 협력사인 B에게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사는 수개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6억여원을 지출했고 이를 원청사인 라미드에 요구했지만 "A사에게 이미 지급했다. 공사비가 비싸게 책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B사 외에 전기설계사, 중장비 업자 등 다수의 용역업체들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라미드그룹측은 "당초 A사에 집행된 공사비를 B사에게 내려줘야 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서 B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도급업체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천안 골드힐CC클럽하우스’ 가 설계변경승인 없이 불법공사를 진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버드우드에서 계약 시 제출해 준 건축(신축)허가 알림 천안시 공문을 보면 대지면적 9227.0㎡ 건축용도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연면적 7528.41㎡에서 지하주차장 2757.72㎡가 삭제되어 5099.36㎡로 설계 변경됐는데도 건축허가 기준 도면에 명기된 지하주차장 부분을 삭제하고 불법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건축주를 고발조치했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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