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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9.11 [11:04]
박상돈시장, 대법원 판단 앞두고 '여름 휴가'예정
마지막 구명운동(?)이 운명 가른다.
 
황인석

박상돈 시장의 대법원 판단이 초일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시장의 하기 휴가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에 대한 판결시기가 도래돼 박시장의 휴가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이번 박시장의 하기 휴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구명운동(?)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 편집부

 

 3월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이 판결한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홍보 담당 공무원 B씨와 C씨에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당시 선거캠프 홍보담당자 D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고의로 누락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공무원을 이용한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법 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로 판단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웃한 아산시의 박시장도 지난 10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천안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과 성환종축장 부지 대기업 유치 , 흥타령 축제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사회가 시장공백을 우려하며 조속한 법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4/07/31 [08:13]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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