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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29 [09:50]
천안동남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편집부

천안동남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잦은 비 응급환자의 신고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편집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라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단순 치통환자, 주취자단순 감기환자(38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의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입원목적 이송요청 등이며, 여기에 해당된다면 구급차 이송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해야 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심장섭 구조구급팀장은비응급 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 위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4/07/15 [13:20]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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