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잦은 비 응급환자의 신고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단순 치통환자, 주취자△단순 감기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의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입원목적 이송요청 등이며, 여기에 해당된다면 구급차 이송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해야 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심장섭 구조구급팀장은“비응급 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 위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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