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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2.07 [10:04]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235호 가격 결정·공시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9월 27일~10월 26일
 
김진수

천안시는 2023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23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27일부터 1026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천안시의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235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3/09/25 [09:42]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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