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만큼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주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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